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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221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뉴코아는 1995. 6. 19.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7층, 지상 8층 규모의 별지 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3. 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7. 3. 27.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1997. 3.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아미고개발은 2002. 4. 10.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2.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002. 7.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2003.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아미고개발은 위 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ㆍ개축공사를 하고 2003. 4. 21.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1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2003. 4. 24.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C, D, E, F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아미고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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