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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9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94』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치킨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F이 물건 대금이 없다고 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준 후 차용증서를 대신 써줘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대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0.경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농협 계좌로 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327』

1.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치킨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불입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자금난에 빠져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H)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9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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