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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6가합5247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이치(이하 ‘비에이치’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503130000239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비에이치 소재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1 보험기간: 2013. 6. 26. ~ 2014. 6. 26. 나.

피고는 비에이치에 저압 기중차단기(이하 ‘이 사건 기중차단기’라 한다)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다. 2014. 2. 25. 16:47경 비에이치 본관동 건물 옥상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비에이치 소유의 건물, 기계 및 재고자산이 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15. 비에이치에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 214,279,4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기중차단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기중차단기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비에이치에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비에이치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에이치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4,279,466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부평소방서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A은 “비에이치 건물 옥상에 설치된 수변전실에서 2~3회 ‘뻥’ 소리가 난 후 이 사건 기중차단기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전원 차단기를 차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화재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인천부평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배전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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