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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2 2018고합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C’ 의 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D 시장 선거에서 E 정당 소속 F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B 주민들 로 하여금 F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9. 17:00 경 위 B의 농업인 상담소 앞에서 선거구 민인 ‘C’ 회원 G 등 10명을 자신이 20만 원을 주고 임차한 H 버스에 태운 후 위 버스 기사 I로 하여금 J에 있는 위 F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까지 위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00 경 위 선거 사무실에서 위 B 농업인 상담소까지 위 버스를 다시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F을 위하여 G 등 10명에게 합계 20만 원 상당의 교통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L, G,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사진), 내사보고( 범행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의 녹화 영상 분석), B 사무소 앞 방법용 CCTV 영상자료, 피 혐의자 A 문자 메시지 전송 파일 등 캡처사진, H 운행 지시서, 내사보고 (V H 전세버스 GPS 운행기록 계 제출), H 운행기록 계, B 농촌지도자 회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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