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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단209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 르기 스 공화국 (The Kyrgyz Republic, 이하 ‘ 키 르기 스’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1.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0. 오 쉬 (Osh) 지역에서 발생한 키르기스인과 우 즈베크인 간 분쟁 당시 원고 누나의 집이 불타고 군인들이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 한 원고의 형이 오 쉬 분쟁 시 살상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계속 원고를 찾아와 형의 소재를 탐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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