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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0 2020구단1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2. 12. B 호텔 부사장의 반정부시위 참석 요청을 거절하여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위 부사장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원고에게 다가와 시위에 참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협박한 적도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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