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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7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3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도 소매업체인 C을 D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운영자인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와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단 말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경 위 사업장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2,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33,579,544원의 세금 계산서 9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운영자 F와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E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단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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