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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C이 밀수를 하다가 인천 세관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C이 조사받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관 직원에게 부탁해서 수사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 사건이 검찰에 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2,000만 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6.경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 말을 믿고 출석하지 않다가 기소중지 되었다. 자수할테니 2,00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검찰 직원이 인사 이동하여 사건 해결이 늦어지게 되었다. 다시 부탁해서 사건을 해결할테니 500만 원을 달라. 1주일 안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마무리되어 간다. 다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 5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금이체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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