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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3.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 장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옥 성리 소재 우리들 연합 정형외과의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도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종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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