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6누1043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처분의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각 ‘부교수’를 ‘조교수’로, 제5쪽 제6행, 제7행의 각 ‘교수’를 ‘부교수’로, 제8쪽 제3행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8쪽 제18행의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9쪽 마지막행의 ‘제47조’를 ‘제48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