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단16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21.까지 사무실 없이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며 이름을 모르는 도우미 여성 7명(예명: C, D, E, F, G, H, I)을 고용한 뒤 J 카니발2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K 등지에서 대기하며 L 일대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오면 도우미 여성을 보내 불특정 손님들의 좌석에 동석하여 여흥을 돋구도록 소개해주고 도우미 여성 한명이 한 시간 일할 때 5,000원을 소개료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