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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나6098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70%로’를 ‘65%로’로, 제9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그렇다면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전세보증금 27,506,869원의 65%인 17,879,464원(=27,506,869원×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부터 피고 E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11면 제17행의 ‘I와의’를 ‘J과의’로, 제11면 제21행의 ‘을마 제5호증’을 ‘을마 제4호증’으로, 제12면 제3행의 ‘I와’를 ‘J과’로, 제12면 제8행 ‘그렇다면’부터 제13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그렇다면 피고 F은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보험금 17,879,46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12면 제20행 ‘피고 E, F은’부터 제13면 제2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피고 E, F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7,879,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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