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동산복지마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산정기준 위반 : 9,395,770원 - 요양보호사 A은 2013. 4. ~
5. 위 기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고 위생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함. 거짓청구 : 149,959,440원 - 물리치료사 B은 2012. 8. ~ 2014. 11. 위 기간에 근무한 사실(월 160시간 미만)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위생원 C은 2013. 4. ~
5. 위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위생원 A은 2013. 11. ~ 12. 위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2. 9., 2012. 11. ~ 2014. 11.에 급여비용 산정비율과 다르게 청구함. 거짓청구 : 308,630원 수급자 D 외 5명은 외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일당 수가로 청구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삼척시는 2015. 2. 2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2. 8.부터 2014. 12.까지의 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고가 합계 159,663,84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59,663,8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91일(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