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옆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6세), 피해자 E(52세)로부터 "식당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워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던 사이다
유리병 2개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후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병 2개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확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깨진 병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으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