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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6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 군제 23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손가방을 위 술집에 맡기고 나온 후 숙박비와 교통비가 없어 근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9. 03: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그 곳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창틀을 들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위와 같이 부순 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창고 안의 매장과 연결된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04:23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육 군제 23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3:30 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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