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육 군제 5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3:43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7-1 번지 소재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 청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단속현장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가 누락되어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 내지 누락으로 보이고, 적용 법조의 기재에 오기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