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육 군제 9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80만 원의,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3. 21:5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타운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석동에 있는 고양 실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2012 년, 2013년),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