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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30 2018고단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3일 동안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8. 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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