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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015고단1169』 피고인은 2015. 4. 11. 02:03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64』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01』 피고인은 2015. 4. 13. 11:23경 광주 서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승용차 조수석 출입문을 열어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처벌내역>

1. 동종전력 결정문 <2015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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