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422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피해자 C( 여, 34세)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D( 남, 1세 )를 낳아 함께 양육하던 중 2017. 2. 7.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 피해자 D에 대한 양육권은 피해자 C에게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12. 31. 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그 다음날 19시까지 피해자 D를 면접 교섭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2017. 3. 경부터 피해자 C과 다시 혼인생활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 C 과의 다툼이 계속되어 2017. 4. 29. 경 피해자 C이 친정에서 피해자 D를 양육하게 되면서 다시 별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강제로 피해자 D를 데려와 자신이 양육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 자약 취미 수 피고인은 2017. 5. 11. 15:13 경 부산 해운대구 E 1 층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 C을 밀치면서 피해자 C의 손에서 피해자 D를 빼앗아 데려오려고 하고, 계속하여 지하 3 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데리고 가 피해자 C이 보호하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D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를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