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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9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녀인 D를 약취할 의도가 없었고, 상해 부분에 관하여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미성년 자약 취미 수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15:13 경 부산 해운대구 E 1 층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 C을 밀치면서 피해자 C의 손에서 피해자 D를 빼앗아 데려오려고 하고, 계속하여 지하 3 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데리고 가 피해자 C이 보호하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D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 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C이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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