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삼성기공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의 채권을 2013. 6. 19.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동부 2013년 제1442호로 공증한 사실 및 삼성기공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2013. 6.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기공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는 삼성기공 주식회사에 지급할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도 직전 채권양도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양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2013. 7. 5.부터 2013. 7. 10. 사이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