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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1:30 경 의정부시 C C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 여, 28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끌고 가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막, 멍 관련 상해 진단서, 두피 열상, 뇌진탕 관련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구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함),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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