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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3고합219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2013. 7. 18. 04:00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H 빌딩 6 층 ‘I’ 직업 소개소에서 직업 소개 소장 J 등과 함께 속칭 ‘ 포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2013. 7. 16. 03:30 경부터 05:3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K 상가 2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3. 7. 18. 05:00 경 위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 스톱, 지금 모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리고 자기 소지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라. 다리 모으고, 씹 새끼들아, 지금부터 허락 없이 움직이면 죽는다.

개새끼들 아 아무 말 하지 마라.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치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드, 판돈 등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 너희 모두 사기꾼이 네, 목카드와 렌즈를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차량에서 특수 렌즈를 발견하였다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C,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에게 “ 사기도 박이 맞으니 인정하라. ”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 F는 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7. 18. 05:00 경부터 07:30 경까지 2 시간 30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과 C, D는 2013. 7. 18. 07:40 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F 등이 사기도 박을 인정하였으니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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