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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2. 판단'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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