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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세금에 관한 영수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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