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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12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착오 취소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공장 신축에 관한 전 직원의 의지를 원고에게 보여주는 서명운동이다.”는 말을 듣고 단순한 연명서를 작성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것이 매매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피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다 제2, 4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임을 알면서 보증계약서에 서명ㆍ무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함께 원고와 R를 만나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매도인, 매수인과 계약목적물(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원의 서명을 날인하며 모든 책임을 보증합니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다.

② 피고는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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