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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9. 타이로 출국한 후 계속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에 거주하던 중, 2019. 12.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국외여행기간연장원처리결과안내(부결)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안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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