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29.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E가 3/11, 원고들과 피고 C, D이 각 2/11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05. 3. 3.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15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3. 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의 명의로, 이 사건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의 명의로 각 2005. 3.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제8 내지 15 부동산은 각 아래와 같이 매매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E는 2015. 3.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상대방 처분 가액 이 사건 제8 부동산 2013. 10.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군산시 179,101,250원 이 사건 제9 부동산 상동 군산시 합계 44,560,000원 이 사건 제10 부동산 상동 군산시 이 사건 제11 부동산 2013. 8.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군산시 143,279,500원 이 사건 제12 부동산 상동 군산시 83,695,000원 이 사건 제13 부동산 2015. 5. 26. 매매 G 7,000,000원 이 사건 제14 부동산 2009. 12.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군산시 20,459,000원 이 사건 제15 부동산 2005. 11. 24. 매매 주식회사 전북엔비텍(2006. 7. 4. 군산시에게 기부됨) 96,140,220원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