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17. 5. 29. 11:0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공설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완 산 둑길 92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