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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5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8. 2. 논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수입품 판매점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내가 미군부대 행정과장인데 미군 장교들이 사용할 차량을 지입하면 한달에 400만원 가량 수익이 나온다. 시동생 F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미군부대에 지입할 것인데 할부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면 할부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2008. 6. 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동생 F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 1대를 7,350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삼성카드사로부터 24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 명의로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를 미군부대에 지입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입품 판매점 이외에 보석판매업 등을 하면서 G 등에게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할부대출금 중 1,2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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