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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미군부대 군수 물품 부서에 직원을 채용할 예정에 있다.

7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 군수 물품 부서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미군부대 군수 물품 부서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미군부대에 직원을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6. 경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에게 “ 동 생이 빌라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제때 변제할 것이며, 변 제하지 않더라도 내 어머니가 1번 보증인이고 네 가 2번 보증인이라서 네 가 대출금을 갚을 일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다수의 대부업체 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8. 경 피고인의 합계 7,061,479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평택시 고덕면의 원룸 건물이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기숙사로 조만간 지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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