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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763
준강간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으로 2012. 3. 17. 22:00경부터 같은 해

3. 18.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술집에서 피해자 F(1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은 다른 친구를 만난다며 먼저 헤어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G모텔 713호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03. 18.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로부터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후 모텔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모텔로 찾아와 71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모텔 713호실에서 전화로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모텔 71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B을 만나 피해자가 713호실에 있다고 알려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콘돔 1개를 건넨 후, B이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모텔 옥상에서 B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친구 I 수사), 수사보고(G모텔 및 피해자 진술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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