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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91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33.42㎡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06.86㎡ 면적의 1층 1가구를 3가구로, 113.28㎡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13.28㎡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2. 연면적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 없이 70.2㎡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 증축하였고,

3.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9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건물),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내부점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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