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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5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2:52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그 곳 쇼 파 위에 피해자 소유인 샤넬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투로 위 가방을 가리는 방법으로 위 샤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시가 300만 원 상당 인 위 샤넬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키 홀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50만 원 짜 리 기 프트 카드 2매, 10만 원 짜 리 기 프트 카드 1매, 5만 원 짜 리 기 프트 카드 1매, 현금 2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5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5.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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