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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사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21:20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운전 면허증 1매, 신한 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낸 후 하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28. 16:3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67에 있는 피해자 롯데 마트 동대전 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사하여 55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1 매와 25만 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1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 18: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3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공소사실의 “ 합계 3,136,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분을 정정하고,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해당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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