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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69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89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9.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위인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2.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2차1657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1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2. 5. 5.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6. 1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4,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C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자가 공란을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을 받았음을 기화로 원고가 채무자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한 물상보증인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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