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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13 2020가단10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차 138호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1 억 3,000만 원을 투자금액으로 하고 배당금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2013. 2. 경에 준공 후 금융대출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는 투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2,500 만 원을 2012. 12. 28. 자로 피고로부터 정히 영수하고 변 제일은 2013. 2. 말일 자로 한다.

이자는 C 논 3천평 중 2천평을 1년 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차 138호 )에 1억 5,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2013. 7. 8. ‘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3. 7. 1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3. 7.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D )에 원고 소유의 영덕군 E 과수원 9,260㎡에 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25.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5.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라. 항의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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