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차 138호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1 억 3,000만 원을 투자금액으로 하고 배당금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2013. 2. 경에 준공 후 금융대출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는 투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2,500 만 원을 2012. 12. 28. 자로 피고로부터 정히 영수하고 변 제일은 2013. 2. 말일 자로 한다.
이자는 C 논 3천평 중 2천평을 1년 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차 138호 )에 1억 5,5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2013. 7. 8. ‘ 원고는 피고에게 1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3. 7. 1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3. 7.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D )에 원고 소유의 영덕군 E 과수원 9,260㎡에 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25.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5.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라. 항의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