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 D, E의 도박 피고인들 및 C, D, E은 함께, 2013. 7. 9. 23: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식당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 각 4장씩 나누어 가지고, 판돈 2천원을 배팅 시작하여, 다음부터 한 장씩 받아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가면서 판돈을 높여가며, 최종 7장까지 카드를 받아 무늬가 동일하거나 높은 숫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700만원을 걸고 약 5시간가량 수십 회에 걸쳐 일명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과 속칭 “포커” 도박을 하다가 가져간 도금을 모두 잃고 도박판 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B과 피해자 D가 하던 마지막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승하여 700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자 피고인은 “이거 구라 아니가 경찰서 가자”라며 갑자기 판돈 모두를 가지고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오며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길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내려 칠 듯 위협하고 머리를 향해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