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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2고단342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원씩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모텔 311호실에서 G과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3 ~ 5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85,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두장보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들 입실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텍)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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