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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74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9. 23. 21: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당구장’ 내실에서, 피고인 D은 도금 800만 원, H은 200만 원, I은 70만 원, J은 570만 원, 피고인 B은 50만 원, 피고인 C은 40만 원, K은 460만 원, 위 E은 불상금액을 각 도금으로 걸어 총 판돈 2,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일명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1항의 피고인들이 도박을 할 때 카드를 나누어 주는 일명 ‘딜러’를 하거나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다 주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H, I,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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