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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5고단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59만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5. 18: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8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 25.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 27.경 제2항 기재 장소 및 피고인의 E 그랜져 승용차에서 대마 약 0.97g을 보관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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