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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51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제1심 판결문 제21면 7행부터 제22면 아래에서 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가설재 손료(강재 임대료 에 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위 예규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임대장비의 경우 유휴 기간 중 실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유휴비용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이고, 임대장비의 경우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가 유휴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84,050,75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H형강 등 강재를 비롯한 가설재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일정한 손율을 적용한 손료로 지급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가설재 손료 1,663,498,172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추가로 가설료 손료 내지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가설재 손료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H형강 등 가설재로 사용되는 강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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