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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3. 11: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 등 길 3에 있는 남방 네거리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21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 남, 9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출 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8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1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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