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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26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과 2012. 11월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약 2년간 내연관계로 지냈고, 원고 B은 원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5. 11.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 A에게 별지 1 표의 각 문구의 내용으로 D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부터 같은 달 17.까지 자신의 E 블로그[‘F’]에 별지 2 표의 각 내용의 글과 원고 A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5. 다음의 범죄사실(피고인은 피고를, 피해자 A는 원고 A을, 피해자 B는 원고 B을 말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3500호로 유죄판결(징역 1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노785)하였고 2016. 5. 31.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약 2년 정도 만남을 가져오다 피해자 A이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 A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23: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밤새서라도 카페도 블러그도 도배할 생각이다, 일단은 미안해 ', '페이스북, 트위터 G밴드 H밴드 몽땅 발라버릴꺼다’라는 D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5. 22: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로그[‘F’]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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