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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05 2016누11745
공유수면매립면허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하여 어업권 및 총유재산인 방조제, 선착장, 어로 항로권 등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면허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면허는 공사지연으로 취소되었다가 이후 거제군수가 1965. 6. 1.경 위 매립면허를 그 면허기간을 1965. 6. 1.부터 1979. 2. 27.까지로 정하여 회복시키면서 그 면허자 명의를 거제군수로 변경하여 매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79. 2. 27.까지 위 매립사업이 준공되지 못하여 위 매립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미 실효된 이 사건 면허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면허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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