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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다281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03다20305 판결 참조).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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