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 및 C 단장’으로서 발레 등 각종 공연을 기획ㆍ공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E 앞에서 ‘F’라는 상호로 발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G”, “H”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전남 광양시 소재 I에서 피해자가 위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며 창작한 위 “H”란 발레를 공연 팜플렛에 안무가를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를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팜플렛, C 지원내역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문자메시지, 저작권등록정보, 민사판결문(순번 제25번), 고등법원 민사판결문(순번 제27번), 대법원 판결문(순번 제28번), 2015년도 소외 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서류,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