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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1)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9 내지 15 기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8, 16 기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G와 그 기재 일시경 사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를 2012년 4월경 1회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2회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공소가 잘못 제기된 것이다.

(4)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6 기재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공소사실 중 하나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9 내지 15 기재 공소사실 관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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