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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243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이 발송된 2005. 8. 30.경에는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의 상인회장직을 그만둔 상태였기에 이를 받아볼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음으로써,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다가 2014. 7. 7.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사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05.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이 2005. 9.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4. 4. 17.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발송된 2005. 8. 30.경에는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의 상인회장직을 그만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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